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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GSnJ 이정환 원장의 글입니다.
양정제도 개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1. ‘05 양정개편의 역사적 의미와 효과
□ 약정 수매제도, 정책수단으로서의 수명 다해
○ 과거 수십년간 정부는 수매제도에 의해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쌀 가격을 조절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지지하였다.
○ 정부의 수매․방출량과 가격에 따라 쌀 가격과 농가소득이 큰 영향을 받으므로 항상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쌀 시장을 왜곡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국내보조금 허용한도가 매년 감소하여 수매 가능량이 점차 감축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만큼 정부의 시장 조절능력이 축소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 보조금 허용한도가 1995년 2조 1,825억원에서 2004년에 1조 4,900억원까지 감축되었고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따라 더욱 감축될 것이다.
* UR 협정상의 보조금 = (정부수매가 - 기준년도 국제가격) × 수매량
○ 수매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는 12%에 지나지 않았고, UR협정이 규정한 보조금 허용한도의 대부분을 쌀 수매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농가소득증대 효과는 보조금 규모의 6~7% 수준에 불과하였다(김명환,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 효과』, p. 5, KREI 농정속보 창간호, 2003).
□ ‘05년 양정개편, 시장논리와 소득정책을 분리
○ ‘05 양정개편은 약정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가격이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가격하락에 의한 소득감소는 정부의 직접지불로 보전한다는 것이었다.
- 공급안정을 위하여 600만석을 비축하되 매년 수확기에 신곡 300만석을 싯가로 매입하고 단경기에 300만석을 싯가로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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