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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타결 이후, 생산농가나 관련업체가 한미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안일한 낙관론에 매몰되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냉철히 통찰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nJ는 중요 농축산물별로 한미 FTA 의미를 분석하여 시리즈로 발간합니다.
이번호는 사과와 배에 관련된 내용으로 GSnJ 연구위원 김태균 교수님과 부산대 조재환 교수님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한미 FTA를 해부한다(4): 사과와 배

1. 검역 문제로 미국산 사과와 배 수입금지 중
□ 신선 사과와 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 지금까지 신선 사과와 배는 검역문제로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왔다.
- 앞으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려면「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증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는 8단계로 진행된다(그림 1).
□ 미국산 사과의 수입허용 절차는 현재 5단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1993년 미국으로부터 사과수입에 대한 위험분석 의뢰가 접수되었다.
○ 1994년 국립식물검역소는 미국산 사과 수입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분석에 착수하였다.
○ 1995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병해충 예비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 1996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 2006년 미국산 사과 수입 시 우려되는 병해충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이 자체적으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 현재 국립식물검역소가 미국측 관리방안에 대해 현지 조사ㆍ실험ㆍ검정 중에 있다.
□ 미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금지는 앞으로 3~4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중 6단계 이후부터는 입법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 따라서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5단계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미국산 사과수입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 일본도 검역문제를 근거로 미국산 사과수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WTO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1999년부터 사과수입을 전면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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