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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09
구분
DDA / FTA
저자
서진교
제목
[22호] 한미 FTA 쟁점: 저율관세수입쿼터(TRQ)의 관리 
이번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님의 글입니다.

 

 

한미 FTA 쟁점: 저율관세수입쿼터(TRQ)의 관리

 

 

1. TRQ 관리, 한미 FTA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저율관세수입쿼터(TRQ)* 관리방식에 대해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

 

* 저율관세수입쿼터(TRQ: tariff rate quota)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도입된 제도로 특정품목에 고율관세(out quota tariff)가 적용되더라도 정해진 물량(쿼터)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in quota tariff)을 적용하여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추의 예를 들면 현재 관세가 270%이지만 TRQ물량 7,185톤(건고추 기준)은 50% 관세가 적용된다. 

 

○ 미국은 무역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TRQ 물량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TRQ 관리방식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TRQ물량을 생산자 단체에 배분하지 말 것

 

- TRQ물량 배분시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 가공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TRQ물량을 배분하지 말 것

 

- 선착순 방식에 의해 TRQ물량을 수입할 것

 

- 국영무역을 하지 말고 수입부과금도 부과하지 말 것 

 

○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별 품목의 수급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TRQ 관리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사실상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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