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11호는 [농가소득 안정제도에 관한 시리즈] 4번째 편으로 KREI 연구위원 임송수 박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미국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 발전경과와 실태

1. 농가소득 지원제도의 발전: 소득지지와 수급균형의 추구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 지원
○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 농산물별로 기준년도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패리티 가격이라 한다)을 융자단가(loan rate)로 설정하고, 농가는 수확기에 생산한 농산물을 담보로 이 융자단가에 의해 융자금을 수령한다.
-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으면 담보물로 융자금 상환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정부가 융자가격으로 수매하는 것과 같다) 시장 출하량은 감소하고 융자단가가 사실상 최저보장가격이 된다.
- 이 제도에 의해 시장 출하량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수준으로 근접하게 된다.
* 기본 농산물에는 옥수수, 소맥, 쌀, 보리, 귀리, 면화, 당근, 담배 등이 포함되었다.
○ 이 제도와 신품종/화학비료 기술이 어우러져 생산과 재고가 급증하자 해외원조 등으로 대처하였으나, 1950년대 말에는 한계에 직면하여 식부제한정책이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