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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GSnJ 제28호는 DDA/FTA 연구 여덟번째 시리즈로 GSn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농산물 TRQ 관리방식의 순기능과 역기능

1. TRQ 제도의 탄생과 쟁점
□ TRQ 제도는 수출입국간의 타협으로 탄생하였다.
○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농업협상의 주요한 합의는 모든 나라가 광범위하게 사용해오던 쿼터 등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방식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이었다.
○ 다만, 이때 수입국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허된 물량(tariff rate quotas: TRQ)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국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 요컨대 TRQ제도는 수출국들에게 낮은 세율로 일정량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한 과도한 수입증가를 방지하려는 수출입국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 그러나 TRQ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한 수준에서 양허한 고율관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막대한 수입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 이로 인해 각국은 TRQ물량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입차액의 분배 문제를 해소하고, TRQ 수입물량이 해당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영무역(state trading), 수입권 경매(auction), 과거실적 배분, 수입허가 등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을 운영해오고 있다.
○ TRQ 설정 품목수 기준으로 노르웨이(232개), 폴란드(109개), EU(91), 아이슬랜드(90개), 불가리아(73개), 헝가리(70개), 콜럼비아(67개), 한국(63개) 등의 순으로 많은 수의 TRQ 품목이 운영 중에 있다.
- 즉 TRQ 물량이 설정 중인 품목 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 중 8번째로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다.
- 미국은 54개 TRQ 수입관리 품목 중 59%에 해당하는 32개 품목을 선착순에 의해 관리 중이며, 나머지 22개는 혼합방식 혹은 기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EU는 TRQ 관리방식으로 주로 수입허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선착순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일본은 수입허가제와 국영무역에 의한 TRQ 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는 주로 공매제를 통해 TRQ 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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