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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농가소득안정 제도: 캐나다의 경험과 교훈

1. 농가별 소득안정제도가 도입되어야
○ DDA협상 결과에 따라 대부분 농산물의 관세가 대폭 낮아지고, 자유무역협정(FTA)도 거대 경제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불안정 해질 우려가 크다.
○ 우리나라는 현재 쌀과 일부 과수에 대해 소득보전직불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있다.
* 올해부터 쌀은 당년 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러나 품목과 연계된 소득보전직불제도는 시행 방법에 따라 해당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수급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 또한 품목별로 각각 소득보전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운영상 효율성이 낮고 농가전체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떨어진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는 1991년부터 NISA, 2004년부터 CAIS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품목 횡단적 직접직불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EU는 2004년부터 품목별 직불제도를 단일직불제로 통합하였다.
○ 우리나라도 조속히 농가단위의 소득안정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수급조정기능을 왜곡시키지 아니하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캐나다의 제도와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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