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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GSnJ 제117호는 농가소득 안정제도 연구 열번째시리즈로 GS&J 이정환 이사장, GS&J 조영득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시선집중 제117호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수정판을 게시합니다.
<요약>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준연도 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한 부분의 80%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번 한ㆍEU FTA 비준시에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여 15% 이상 하락한 부분의 90%를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연 이런 수정으로 농가의 불안감을 줄이고 농업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 먼저,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격하락률보다 농가소득 감소율은 몇배로 증폭되어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되므로, 가격하락분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주는 실효성 있는 소득보전제도는 필수적이다.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조정계수를 0.8로 하면 소득보전직불제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발동된다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
○ 소득보전직불제도에서는 보전율보다 조정계수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므로 조정계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가령,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산 가격 하락률이 1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득감소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정계수를 0.80에서 0.85로 조정하더라도 이 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이 낮아 생산자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 조정계수를 조금 더 높여 0.9로 하더라도 보전율의 크기에 불구하고 소득감소율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조정계수를 적어도 0.95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조정계수를 1.0으로 하면 보전율을 85%로 하여도 관세철폐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율은 8.2%정도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어 경영안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한 대 타협 제안”, 시선집중 GSnJ 3호, 2005.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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