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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13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이승정, 이정환
제목
[135호] '04 양정개혁 이후 농가 수취가격은 어떻게 변했나? 

시선집중GSnJ 제135호는 GS&J 이승정 연구원과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04 양정개혁 이후 농가 수취가격은 어떻게 변했나?  

 

 

○ '04 양정개편으로 약정수매제도가 폐지되고 매년 면적당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170,083원/80kg)에서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도입되었다.

 

○ 그 결과 2005∼2011년 사이에 수확기 쌀가격은 등락폭이 컸지만 직불금을 합산한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04 양정개편은, 가격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되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양정개편의 목표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2003/4년 평균 수취가격 대비 2009년 수취가격을 도별로 비교하면 경기와 강원도는 각각 1.8%, 3.6% 상승한 반면 충남은 7.2% 하락하여 농가수취가격의 지역별 최대차이가 11%에서 22%로 늘어났다.

 

○ 도별 수취가격의 차이는, 시장가격 변동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가격 하락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며, 농가가 직불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05년 이후 명목 수취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지만 실질 수취가격은 19%나 하락하였으므로 목표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반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격급락 시 수취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제도의 목적과 목표를 농가 소득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정부가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현재 변동직불금은 당년에 벼를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고정직불금도 벼를 재배해야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쌀 생산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사공용,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 시선집중 GSnJ 119호, 2011.

○ 이정환, 조영득,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덫에 걸린 농가경제, 무엇이 쟁점인가?”, 시선집중 GSnJ 87호, 2009.

○ 이정환, 김재훈,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nJ 71호, 2009.

○ 이정환, “함정에 빠진 쌀 직불금 논의, 어디로 갈 것인가?”, 시선집중 GSnJ 70호, 2008.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 김관수, 안동환, “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그 불가피성과 역기능 ”, 시선집중 GSnJ 17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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