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펄펄 뛰는 지식의
NEW [332호] FTA 국내 보
[331호] 농업인 사업자등
‘세계 농업전망’이 우리
평균의 함정, 농가소득 무
[330호] 2026년 미국 농업
하나로마트 적자, 숫자로
[화제] 기성세대와 미래세
[113] 성주군 농촌돌봄마
아름다운 자연 느끼기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1.22
구분
DDA / FTA
저자
이재형
제목
[129-2호] ISD에 대한 오해와 이해  (1)

 시선집중GSnJ 제129-2호는 이재형 고려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서진교,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1): 쇠고기와 오렌지”, 시선집중 GSnJ 35호, 2007.

○ 임정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2): 낙농 유제품”, 시선집중 GSnJ 36호, 2007.

○ 박재홍,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3): 고추, 마늘, 양파”, 시선집중 GSnJ 37호, 2007.    

○ 김태균, 조재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4): 사과와 배”, 시선집중 GSnJ 38호, 2007.  

○ 이정환, 김재훈,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5): 포도”, 시선집중 GSnJ 39호, 2007.   

○ 김민경,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6): 돼지고기”, 시선집중 GSnJ 40호, 2007.  

○ 송양훈, 임병옥,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7): 꿀, 인삼, 닭고기”, 시선집중 GSnJ 41호, 2007.  

○ 양승룡,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8): 대두와 감자”, 시선집중 GSnJ 42호, 2007.  

○ 이명수, “한ㆍ미 FTA와 쌀 관세화의 관계: 오해와 진상”시선집중 GSnJ 125호, 2011.  

 

leejh  [date : 2011-12-05]
게시된 자료로 궁금하였던 점을 대부분 알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제기의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존속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EU와의 FTA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셋째, 역진방지조항이다.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정부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손해가 아니더라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이른바 ISD조항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 3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미 게시된 논문에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고있는 논점인 만큼 이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게시해 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130호] 위험한 한우산업의 현명한 선택
이전글
[129-1호] 한ㆍ미 FTA 쟁점, ISD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