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GSnJ 제 44호는 쌀 산업 정책 연구 열번째 시리즈로 GSnJ 이사 김명환 박사님과 GSnJ 이사장 이정환님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쌀, 관세화유예를 계속 할 것인가?
1. 관세화유예의 함정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2004년 쌀협상에서 다시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다.
- 관세화유예가 끝나는 2015년에는 관세화 할 수밖에 없지만 유예기간 중에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관세유예 기간 중 최소시장접근량(MMA: Minimum Market Access)은 매년 증가하여 1995~2004년에는 기준년도 소비량(1986~1988년 평균)의 1%(5만 1천톤)에서 4%(20만 5천톤)까지 늘어났다.
- 2005~2014년에는 최소시장 접근량을 4%에서 8%(40만 8천톤)로 증량하되, 2015년 이전에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 시점의 MMA와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른 TRQ와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 2004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였던 것은 DDA 협상에서 관세감축폭이 커질 경우에는 관세화로 쌀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즉, 관세화 유예는 위험회피적 선택으로 DDA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문에 규정된 관세감축폭에 따라 관세화 유예의 지속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KREI,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전략」, 2004)
○ DDA 협상 타결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쌀을 시판한 결과 국내산 쌀에 비해 선호도가 현저히 낮아 30%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에너지 수요급증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세화하더라도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