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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nJ 제 62호는 DDA/FTA 스물세번째 시리즈로 최승환 경희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 약>
WTO는 식량수출 통제를 허용하는가?

○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자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식량수출 통제는 앞으로 식량안보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그런데 수출세는 ‘1994년 GATT’ 제2조 및 제11조에 의해 그것이 수출을 금지하는 수준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WTO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에 대해 다 같이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먼저 ‘1994년 GATT’ 제11조는 일반적 수출입 규제는 금지하되 식료품 또는 수출체약국에 불가결한 제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또한 ‘1994년 GATT’ 제21조는 “안보예외”로서 수출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이 조항에 의해 실제로 수출통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식량수출을 안보상의 이유로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WTO ‘농업협정’도 수입국에 대한 정당한 고려 하에 통고의무, 협의의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출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세계적 식량부족과 수출국의 수출통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적으로 식량안보를 고려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WTO가 식량수출 통제에 엄격한 규범을 도입하고, 수출통제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수입국이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적 규범을 제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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