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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GSnJ 연구위원 김관수 서울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미국의 관세수입을 이용한 농업지원

1. 관세수입의 농업지원
□ 미국은 1935년 농업법에 의해 관세수입의 30%를 농업지원에 이용한다.
○ 미국은 1935년 농업법에 의해 전체 관세수입의 30%를 영구적으로 농업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제도는 1935년 8월 24일 제정된 미공법(P.L.) 74-320호의 32조(Section 32)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통상 "Section 32 Program"이라 부르며, 전년도 자금 중 최대 5억 달러까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종의 ‘관세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조성된 관세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농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함.
(2) 농산물 잉여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거나 저소득층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서 농산물의 국내소비를 촉진함.
(3) 농민의 구매력을 회복시킴(re-establishing).
○ 관세기금의 사용 목적이 농산물의 수출 촉진, 국내소비 촉진, 그리고 농가의 구매력 회복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예산과 달리 이 자금의 사용 용도와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농무부장관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다.
○ 최근 이 자금의 규모는 연간 약 62~70억 달러 수준으로 2006년에는 65억 달러가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