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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nJ 제 9호는 [낙농산업 제도개혁 연구 시리즈] 두번째 편으로, GSnJ 이사 조석진 영남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원유 수급 조절의 성공과 실패: 일본의 경험

1. 유가공업체 주도의 가격 결정과 수급조절
○ 일본은 「낙농진흥법」(1954년) 및 「농업기본법」(1960년) 제정을 통해 낙농산업을 선택적 확대부문으로 설정하고 낙농진흥을 추진하였다.
○ 이 과정에서 원유의 수급불균형에 직면하게 되고,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간의 원유가격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었다.
○ 이에 1961년 「축산물가격안정법(축안법)」을 제정하고, 유제품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화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대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 제도에 의해 ‘축산진흥사업단’이 지정유제품(버터, 탈지분유 등)에 대해 시황에 따라 수매하거나 방출하여 국산유제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 원유가격은 유가공업체와 생산자단체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생산자단체가 세분화되어 있어 결국 가격이 유가공업체 주도로 결정되게 되었다.
○ 유가공업체는 기본가격 외에 낙농가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원유의 수급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함으로써 시장교섭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다.
- 그 결과 10년간(1955~1965) 메이저 유가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7.0%에서 62.7%로, 집유율이 57.9%에서 64.7%로 각각 확대되었다.
○ 유가공업체는 집유관리가 편리한 농가와의 개별적인 특약관계를 통해 수급상황에 따라 집유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 함으로써 수급조절을 도모하였다.
○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개별 농가가 거래 상대인 유가공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으며, 낙농가는 유가공업체가 결정한 집유량과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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