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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GSnJ 제18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기여도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자귀를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피해보전직불제의 대타협 제안
○ FTA 대책으로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급증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제도로, FTA 이후 가격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경영안정정책이다.
○ 정부는 최근 피해보전직불제가 가격하락분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한 부분만을 보전하되(수입기여도), 보전율을 현재의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논란이 많다.
○ 이 제도의 목적이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이고, “기준년도보다 총수입 및 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맞고 합리적이다.
○ 한편, 정부안과 같이 발동가격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전율을 100%로 하더라도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면 (소득율 30%인 경우) 소득이 33.3%나 감소하는 반면 발동가격을 기준연도 가격의 100%로 하면 가격하락율이 40%까지 높아지더라도 소득감소율은 13.3%로 억제되어 소득안정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 따라서 먼저 농가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FTA 체결국 전체로부터의 수입량 증가조건을 부가하려는 정부안은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도입에 동의하자.
○ 한편, 정부는 발동조건을 기준연도 가격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임을 인정하고 발동기준을 100%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하자.
○ 이와 동시에 농가는 보전율을 현재의 90%에서 85%로 낮추어 가격 하락분의 15%는 농가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물론 납세자들에게 표명하자.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한육우 피해보전직불제의 쟁점,” 시선집중 GSnJ 155호, 2013.
○ 이정환 외, “한EU FTA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외,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 2007.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 이명헌, “농가단위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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