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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1.22
구분
DDA / FTA
저자
최원목
제목
[129-1호] 한ㆍ미 FTA 쟁점, ISD의 진실  (2)

시선집중GSnJ 제129-1호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ㆍ미 FTA 쟁점, ISD의 진실

 

 

 ○ 전통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의 위반 문제는 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국가간 분쟁해결 방식에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ISD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 및 FTA에 대부분 ISD가 포함되어 있다.

 

○ ISD가 정부의 규제 재량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남용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지만, 한ㆍ미 FTA에서는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나 의료보험 등에 관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란 실제로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ISD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그 혜택과 위험을 함께 혜량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ISD제도를 수용하되 그에 동반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규제에 있어서의 차별적 조치를 방지하고, 외국 투자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 한ㆍ미 FTA 비준 후 3개월 안에 ISD 폐기 혹은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발효되자마자 재협상할 운명의 조항을 굳이 포함시켜 비준하자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실제로 재협상에서 미국측이 대가를 요구함으로서 쇠고기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따라서 여당의 일방적 처리 이외에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한ㆍ미 FTA 비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편이 FTA를 발효 3개월 만에 또다시 재협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서진교,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1): 쇠고기와 오렌지”, 시선집중 GSnJ 35호, 2007.

○ 임정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2): 낙농 유제품”, 시선집중 GSnJ 36호, 2007.

○ 박재홍,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3): 고추, 마늘, 양파”, 시선집중 GSnJ 37호, 2007.    

○ 김태균, 조재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4): 사과와 배”, 시선집중 GSnJ 38호, 2007.  

○ 이정환, 김재훈,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5): 포도”, 시선집중 GSnJ 39호, 2007.   

○ 김민경,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6): 돼지고기”, 시선집중 GSnJ 40호, 2007.  

○ 송양훈, 임병옥,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7): 꿀, 인삼, 닭고기”, 시선집중 GSnJ 41호, 2007.  

○ 양승룡, 김재훈, 이정환, “한ㆍ미 FTA를 해부한다(8): 대두와 감자”, 시선집중 GSnJ 42호, 2007.  

○ 이명수, “한ㆍ미 FTA와 쌀 관세화의 관계: 오해와 진상”시선집중 GSnJ 125호, 2011.  

 

gsnj  [date : 2011-12-08]
최원목입니다.

답변 1) 한국은 조약 자체가 신법으로 우선하는 것이고, 미국은 조약의 내용을 담은 이행법률안이 신법으로 우선하는 차이가 있을 뿐임. 결국 미국의 경우도 조약의 내용을 이행법률안에 충실히 담았는지를 검증하게 되면(지금 이러한 검증과정을 양측이 거치고 있음), 조약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국내법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마찬가지임. 만일 앞으로 미국이 다른 법률을 만들어 이행법률안의 내용을 override하게 되면, 우리는 FTA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조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미국 패소판정이 나게되면 미국은 해당 법률을 다시 원래 이행법률안에 맞게 개정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됨.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보복을 가하는 등으로 강제하게 됨.

답변2) 네가티브 방식을 취하더라도 유보(현재, 미래)를 달아 현재, 미래 규제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바, 전체적인 개방의 정도는 유보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 한-EU, 한-미 FTA협정문을 직접 비교해보고 유보의 내용과 범위를 비교한 후, 어떠한 방식이 좀더 개방을 많이한 것인지를 판단해야함. 참고로 네가티브 방식을 취하게 되면, 미래유보 작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많이 유보해두는 경향이 있음.

답변3) 역진방지조항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미국기업에 유리한 것은 아니고, 역진방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게 되는 측면(되돌릴수 없으니까)이 있음도 고려해야 함. 그리고 미래유보에는 역진방지조항이 적용이 안됨.

답변4) 간접수용 규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한미 FTA수용에 관한 부속서 상의 까다로운 요건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말임.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란 100%중의 1-2%정도도 안될 것이라 판단됨.

답변5)그 답변은 동아일보 2011.12.5 필자의 기고문(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에 제시되어 있음.
leejh  [date : 2011-12-02]
게시된 자료로 궁금하였던 점을 대부분 알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제기의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존속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EU와의 FTA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셋째, 역진방지조항이다.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정부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손해가 아니더라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이른바 ISD조항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 3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미 게시된 논문에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고있는 논점인 만큼 이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게시해 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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